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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19 2013노63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한 후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불을 질러 수리비 2,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는바,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의 2~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주민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을 시간대에 불을 질러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형제가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놓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