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4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7:05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심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데도 응하지 아니하고 “ 경찰관은 다 죽어야 돼, 이 씹 새끼야, 내가 깜 빵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거기서 나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소장이 누구냐,
소장 새끼 나와, 씨 발 놈 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