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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30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