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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명륜동 지점에서, 펑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토바이 악세사리 제품을 수입하여 오토바이 용품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물량을 많이 수입하여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별도로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5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토바이 악세사리 납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99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고소인 면담결과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거짓말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