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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1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의 2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동전을 지폐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며 동전 수십 개가 들어있는 하얀색 봉투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모금함과 피해자 사이에 두었고, 이에 피해자의 시야가 가려지자 그 틈을 이용해 위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종로구 E 소재 F우체국 금융 2번 창구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낡은 지폐를 새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의 소지품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모금함과 피해자 사이에 두어 피해자의 시야가 가려진 사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모금함 1통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8. 11: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모금함 9통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3』 피고인은 2019. 7. 22. 11:43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성금 모금함을 발견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위 성금 모금함을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