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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494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6. C로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주식 2,000 주,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000 주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 합계 10,000 주를 양수한 것처럼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8.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G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5. 7. 9.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에 있는 장성 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D의 대표이사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이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주식 2만 주를 F과 H 명의로 보유하던 중 I의 제안에 따라 D의 당좌예금계좌 개설과 어음 발행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식 합계 1만 주의 명의 만을 I의 지인 또는 인척인 C와 E으로 변경하고 I의 며느리 G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었다가 의도한 대로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자 I에게 통보하고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출자 하여 주식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