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