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333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3. 13:40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복탕 2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2. 2014. 5. 15. 문경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