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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단8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점(증 제4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담배 8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00:4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대 150,000원을 지불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비씨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대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31.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0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있는 버스매표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그곳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매표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 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5. 03:13경 아산시 G 피해자 J가 관리하는 H병원 건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9. 22:23경 아산시 K역 자전거대여소 1층 (주)L에서, K역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복도에 있는 펜스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