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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32820

퇴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상표의 의류, 신발 및 악세사리 제품의 수입,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2. 2. 24.부터 2012. 8. 23.까지로 6개월(계약만료 30일 전에 쌍방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간 롯데백화점 광주수완점(이하 ‘롯데백화점’이라고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정상상품 15%, 행사상품 12%)를 지급받되, 아래와 같이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판매목적물 및 방법]

1.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간관리를 위탁하는 판매목적물은 피고의 상표로서 제조, 구매한 제품 및 기타 제품 일체로서 피고가 롯데백화점에게 공급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롯데백화점의 영업장소 내 B 매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판매를 대행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재고관리, 상품주문 및 기타 일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의 소유권] 원고는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롯데백화점의 매장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제5조 [영업장소]

1.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중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즉 피고의 상품을 취급, 판매대행, 관리하는 장소는 롯데백화점의 점포 소재지로 하며 상기 장소 이외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영업장의 시설]

1. 피고는 롯데백화점의 점포 내에 있는 피고의 상품판매시설(인테리어 포함)을 전액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