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의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연 및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30. 18: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5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 안중근린공원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휴지걸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9: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48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 현화근린공원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양변기의 뚜껑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옆으로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16:5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2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 장터골어린이공원 공용화장실에서,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뒤집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를 위 화장실 바닥에 쏟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양변기의 뚜껑, 휴지걸이 및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