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 엔터테인먼트, 드라마제작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F 관련 책자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2012. 10. 경 자본금 2억 원으로 B를 설립하였으나 매월 회사 운영비가 약 3,400만 원 ∼4,000 만 원 상당이 필요했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도 부채 총액이 477,134,177원, 당기 순손실이 569,957,817원, 2014년도 부채 총액이 573,835,127원, 당기 순손실이 84,161,663원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1. 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인쇄물을 납품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5,100,000원 상당의 ‘F’ 관련 인쇄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10,684,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쇄물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전망을 보고 피고인에게 인쇄물을 납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역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납품을 받았던 것이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물을 납품 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