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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10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2019. 1.초부터 2019. 2.말까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횟수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