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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224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1224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전 139㎡와 같은 곳 OOOOO 대지지분 14.85㎡ 및 그 지상건물지분 36.05㎡(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552.76㎡ 중 OOOO 소매점임) 등 부동산 3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0.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2.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밤늦게 귀가하는 등 불화를 일으키다가 1994.7.28 청구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어깨뼈에 금이가는 손상을 입었으며, 이를 기회로 청구인을 형사고소하여 강압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함과 아울러 아파트전세보증금과 현금 7,000만원 등 5억원 상당을 위자료로 받아갔는 바,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6.9.10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12.18 기각판결되었고, 청구외 OOO이 이혼위자료로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중 지적공부 정리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11.13 인용판결되었는 바,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은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4.10.1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4.10.1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14.85㎡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2민사부 96가합 8769, 1996.11.13 판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취소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제1부 96드 67935, 1996.12.18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가정불화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청구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과 아울러 약3억원에 이르는 청구인의 재산을 위자료로서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주장과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외형상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8191, 1993.9.1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부 5180, 1995.3.3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