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143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