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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 D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목격자 E, F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D, 증인 E,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증인 I(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당일 집안에서 자다가 깨어 “손가락으로 눈을 판다, 칼로 배를 쑤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자신은 방안에 있었고 위와 같은 일은 거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 것은 아니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사건 당일 새벽 3-4시경 귀가해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깼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거실에 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 법정에서 “당시 밖으로 나올까 하다가 옆집 아주머니들이 놀러와 있었는데 소란피우는 것을 말리기에”라고 진술하여 당시 놀러와 있던 사람들을 특정하여 마치 본 것처럼 진술한 점(이는 I이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듣고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I은 이 사건 당일 자녀들은 집에 없었고 자신은 거실로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들, 딸, 남편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