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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2 2015가합650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722,000원과 2016. 7. 5.부터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과 피고 B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1995. 2. 6. 원고 명의의 1994. 11. 2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1993.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3. 7. 23.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4.경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 C은 1994. 10. 말경 피고 B으로부터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00. 11.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119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 지료 월 50만원의 지상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상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6866호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79,642,000원과 2001.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1. 10. 18.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68,482,000원과 2001.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