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21 담당변호사 김영진외 1인)
피고 주식회사
2008.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5. 5. 19.경 소외 1에게 어음번호 자가 00023688,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24., 지급지 및 발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 수취인 및 발행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1장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 뒷면에는 소외 1, ○○인더스트리 소외 2, △△목재 소외 3 명의의 배서가 각 피배서인의 기재 없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 및 발행일이 백지인 상태로 2005. 8. 24.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수취인인 소외 1로부터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소(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 , 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 , 대법원 2006다62003호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 )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 )에서는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 대법원 2006다62003호 )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 소외 1’, 발행일을 ‘2005. 5. 19.’로 보충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4. 판단
가. 어음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백지보충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그 후 백지부분을 보충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후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전소와 후소는 각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소(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 , 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 , 대법원 2006다62003호 )에서 백지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원고가 백지부분을 보충하고 다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백지어음에 대한 어음행위는 백지의 어음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소(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 , 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 , 대법원 2006다62003호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백지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판력 제도의 취지,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백지보충권 행사를 정지조건의 성취로 보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