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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이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그 자리에서 2~3분 정도 정차하였었는데,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기에 그냥 간 것으로 알고 피고인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②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