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이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그 자리에서 2~3분 정도 정차하였었는데,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기에 그냥 간 것으로 알고 피고인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②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