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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50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도 6,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