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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9 2015가단10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주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1996. 11. 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5. 23.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8. 23. 원고 및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D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1,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2012. 8. 23.경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분은 958/1289이고, 피고의 지분은 331/1289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331/1289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경정등기가 필요한 사항인바,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경정등기는 기존의 등기 일부에 처음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이 958/1289이고, 피고의 공유지분이 331/1289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