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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노2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계획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가담 정도,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 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