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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연 이자 18.9%,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매 월 1일 475,871 원 변제) 의 조건으로 대출 받고 채권 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다시 이를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차량을 운행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만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출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효성 캐피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저당차량 반납 최고 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