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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16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1. 2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8, 10호증, 갑 제3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양시장과 양주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C이다.

나. C는 2007.말경 내지 2008.초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납된 과태료 및 세금 전부는 양수인인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8. 11.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D은 2012. 9. 18. 22:00경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제3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2,857,650원, 속도위반 과태료 1,200,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75,600원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