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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283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 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의료 급여기관 및 대행청구단체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 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1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원 ’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소속 D 등 3명의 현지 조사요원으로부터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및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에 해당하는 총 15개월의 진료 분에 대한 요양( 의료) 급여 비용의 징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복지 부장관의 조사 명령서를 제출 받고,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명령서

1. 요양( 의료) 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

1. 현지조사 거부 기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6 조, 제 97조 제 2 항( 서류 제출거부의 점), 의료 급여 법 제 35조 제 5 항, 제 32조 제 2 항( 서류 제출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소속 조사요원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