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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1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92,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