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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나21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에어컨 감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실외기의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고서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차후 실외기의 설치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1,26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에어컨 감리과정을 통해 알게 된 설치 하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부 호실에서 그릴창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 설치상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실외기 설치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판납품거래계약 당시 에어컨의 규격이나 수량의 변동으로 에어컨 총 가격을 1,572,000원만큼 감액해야 함에도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항목 비용 165만 원을 이중으로 부과하여 7,600만 원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속였으므로, 위 1,572,000원 또는 16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위 특판납품거래계약상의 금액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