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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8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소재 C 대표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27평방미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컨테이너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5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