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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합8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7. 4.경 피고인 A이 그 전에 피해자 H(72세), 피해자 I(여, 69세)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J전당포에서 4회에 걸쳐 귀금속을 저당했었던 것을 기화로 노부부인 위 피해자들을 쉽게 제압하고 범행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위 J전당포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산타페 차량을 나누어 타고 광주 남구 L에 있는 위 J전당포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전당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재물을 강취하여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망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철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일시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허락 없이 전당포 안으로 함께 진입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I이 방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잡고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 책상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제 로렉스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