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로 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8구단69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AA
BB세무서장
2019. 5.29.
2019. 7.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2. 이CC(이하 '최초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군 ○○읍 ○○리 000-0 공장용지(변경 전 지목: 전) 3,785㎡와 같은 리 000-0 전 2,2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6. 12. 31. 피고에게 아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450,184,000원, 취득가액을 38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8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0,122,1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7. 10. 10. 증액되었다가 2017. 10. 20.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채권 385,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본래의 채무액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대물변제 경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6. 3. 20. 'AA상사'라는 상호로 모직물, 화학섬유 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3. 8. 6. 주식회사 ○○섬유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섬유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2) 남AA와 그 아들인 최초 양도인(이하 '최초 양도인 등'이라 한다)은 1997. 9. 22.부터 2009. 6. 1.까지 'BB상사'라는 상호로 화학섬유 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한복지 원단을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3) 최초 양도인 등은 원고와 한복지 원단의 외상거래를 하면서 영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던 중, 2004년경 'BB상사'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거래대금이 385,000,000원에 이르렀고, 이에 최초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2004. 4.경 위 외상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최초 양도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2004. 4. 12.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등기신청 절차의 편의를 위해 등기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이때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BB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남AA는 1997년경 직원인 주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B상사'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경 폐업하였다. 최초양도인은 남AA의 아들이다.
② 남AA는 원고로부터 한복지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③ 최초 양도인은 1999. 9. 17. ○○시 ○○구 ○○동 산2-5 임야 19,724㎡ 토지 중 최초 양도인이 소유하는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최초 양도인,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0.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최초 양도인,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최초 양도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5,000,000원으로 하는 2004. 4. 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도 인정된다.
① 남AA와 원고가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등에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남AA로부터 지급받을 외상거래대금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잔존 외상거래대금이 3억 8,5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BB의 진술은, 주BB은 영업담당 직원으로 회계나 세무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던 점, 자신이 관련 자료를 직접 보거나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얘기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년 당시로부터 15년이나 경과된 진술이고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들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거래대금 채무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③ 원고와 최초 양도인 사이에 작성된 2004. 4.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매매대금이 3억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④ 오히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원고가 2004. 9. 4.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최초 양도인은 2004. 4. 12. ○○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검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취득세 신고시 위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최초 양도인도 2004. 4.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가인 합계 21,762,890원으로 계산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⑥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당시 기준시가는 합계 21,762,890원이고,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 보다 무려 약 17배 정도 높은 가격인 385,000,000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위 3)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8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