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4379』 피고인은 2017. 9. 22.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스테이크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 피고인은 2017. 12. 15. 23:40경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성접객원 3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0』 피고인은 2017. 12. 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시가 2만 원 상당의 룸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43』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