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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3594

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각 해당 금액과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B의 고용자로서 별지 표 각 청구금액란 해당 임금 청구.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 전부 인용 -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C 또한 피고 B의 동업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갑1~11호증의 각 기재는 을나1~4호증의 각 기재(피고 B의 피고 C이 동업자가 아니라는 진술서, 수사기관의 피고 C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동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