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97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3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사우나에 비치되어 있는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은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8.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