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42,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2. 3.까지연 5%, 그...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B종중 소유의 하남시 C 답 6,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임대 및 지상 철골파이프온실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토지임대)
1. 임대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경기도 하남시 C) 전체로 한다.
2. 임대기간은 갑, 2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이 임차한 날로부터 60개월로 한다.
3. 을 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D종친회로부터 임대하여 완전한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4.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D종친회와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지체없이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5. 을은 D종친회와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이 동일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확인한다.
6. 7. 생략
8.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작성 후 위 2.항의 을과 D종친회 사이에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4. 1. 5.까지 본 계약 해당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도록 한다.
제3조(온실매매)
1. 갑이 을로부터 매입하는 파이프비닐온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파이프비닐온실 24개동 총 4,017㎡(A블럭 중 ㄱ-ㄴ-ㄷ-ㄹ-ㄱ을 연결한 1,989㎡ B블럭 중 ㅁ-ㅂ-ㅅ-ㅇ-ㅁ을 연결한 2,028㎡) 및 수전시설, 난방시설, 공중화장실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지상부 시설 일체이다.
2. 생략
3. 매매대금은 8억 원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1) 계약금 : 1억 원 - 2013. 12. 31. 지급 2) 1차 중도금 : 1억 원 - 2014. 2. 28. 지급 3) 2차 중도금 : 1억 원 - 2014. 4. 28. 지급 4)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