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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11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101호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 과 F가 고소인을 밀쳐 회의실 탁자 모서리에 고소인의 왼쪽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0. 25. 경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6. 11. 2. 경 인천 서부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마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과 같은 아파트 207동 동대표인 F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E, F를 몸으로 밀치며 가로막아 E, F를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E, F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 F로부터 감금 및 감금 치상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 F를 허위 고소하여 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피고인에게도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피고인의 고소장

1. H 동대표 회의실 CCTV 영상 CD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