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B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6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610,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문 자신 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