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옆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메가젯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뒤 배기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대 운전자의 대응태도, 피고인의 이탈경위 등에 비추어 애매한 점이 있음에도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