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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PC방"의 고객으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주 위 PC방을 이용하면서 그동안의 이용요금은 성실히 지불해오던중 2011. 9. 14경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를 돈을 받을곳이 있는데 돈을 받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 줄테니 위 일시경부터 외상으로 PC방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외상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까지 이용한 PC방 이용대금 63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pc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