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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3:50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내 상호 불상의 뼈다귀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론 볼 경기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5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론 볼 경기장 입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 왕 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