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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114240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137,551 원 및 그 중 385,470,605원에 대하여 2019.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상호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 기한 2013. 5. 2. E 119,000,000원 2014. 5. 2. 2014. 6. 13. F 170,000,000원 2015. 6. 12. 2014. 6. 16. G 99,000,000원 2015. 6. 15.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체결일 무렵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합계 44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9. 8. 26. 경 신용보증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9. 10. 1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 금 합계 388,269,055원을 대위 변제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서에는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 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대 위 변제 일인 2019. 10. 17.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내용에 따라 ‘ 원고가 정하는 율’ 은 연 10% 이다.

다.

피고 B는 2018. 8. 23. 피고 C 와의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