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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3 2015고단1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5. 6. 10.까지 ‘C’, ‘D’, ‘E’ 등의 브랜드를 달고 양복, 와이셔츠, 자켓 등의 의류를 유통하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의 직원으로서, 강릉시 G에 있는 본사 직 영점인 H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상품 판매, 판매대금 관리, 판매대금 본사 송금 및 상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품 판매대금 및 상품 업무상 횡령 위 지점에서는 고객이 의류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금원은 점 장인 피고인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까지 보관하다가 주 2회에 걸쳐 본사 계좌로 송금을 하여야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연결된 POS 단 말기에 상품 태그를 찍어 판매처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품 재고 조사는 당해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하여 보고 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에서 별도의 재고 실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현금 미수금의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는 미수금이 누적되더라도 본사에서 사실상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는 관행을 이용하여, 현금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나 범행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비하여 판매처리를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로 현금 판매 미수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 판매대금 및 상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의류 판매 대금 149,00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