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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306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8: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공원 옆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대(시가 847,000원)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므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3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