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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2. 19. 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명산사거리 방면에서 월명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 1차로에 피해자 E 운전 F SM3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트럭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등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