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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04 2018나10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C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등

2. 계약조건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임대차보증금: 8억 원(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기재됨), 월세금: 없음 제4조 부동산 명도는 2009. 5. 30. 하기로 함 제5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부터 48개월로 정함 제9조 임대차보증금 채권확보 8억 원은 I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설정금액 이내에 한해서 금융기관에 일순위로 담보해주기로 한다.

특약사항

2. 사업임대기간 중도해지: 사업부진에 따른 해지는 임차인이 6개월 전에 통보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9. 2.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

)과 같은 건물 G, H호를 포함한 3층 전체(이하 G호 내지 I호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9. 3. 20.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D는 같은 날 위 이 사건 I호를 담보로 J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포함한 8억 원을 C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3) D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E과 주주인 피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Q학원’을 운영하였다. 4) D는 2011. 12. 13.경 특약사항의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C에 통지하였다.

5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2. 2. 9. C과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