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전무로 근무하면서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중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감정 및 대출의 실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원고의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거래사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단순히 팩스로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만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파악하여 원고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정 대출액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초과대출금액(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의 각 대출금액에서 담보를 적절히 파악했을 경우의 적정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합계인 664,12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각 대출계약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26,869,000원 원고는 2018.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6,8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위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별지 표 중 순번 제24항 기재 대출(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