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당 컨테이너 가건물 2층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G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전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모양으로 만든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H’)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공원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동거남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모양으로 만든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