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1 2016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5:20 경부터 06:2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95번 나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옥 산로 81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