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