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7가단209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2016. 9. 3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11. 16.부터 2021. 11.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중이다.

다. 피고들은 2016. 12. 23.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3.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보내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6. 12. 23.부터 2017. 4. 22.까지 4개월간의 연체차임으로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39,600,000원[= 4개월 ×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2]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4.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9,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