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 여, 4세)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가발을 자꾸 벗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 E에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아내 인 피해자 F( 여, 26세) 과 다툼이 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3.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2017. 8. 2. 피해자 E의 법정 대리인 모( 母)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각각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